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938

1983. 4. 12. 선고 ·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판시사항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 나.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