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39

1982. 7. 13. 선고 · 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