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571

1983. 10. 25. 선고 ·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반증의 허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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