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677

1982. 6. 22. 선고 · 사기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

판시사항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