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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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7. 12. 선고 · 주거침입·절도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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