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897

1983. 10. 11.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범행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지병과 참작하여야 할 심신장애 사유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