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432

1983. 10. 2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