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394

1983. 7. 12. 선고 · 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