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와 누범가중
판결요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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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8. 23. 선고 ·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와 누범가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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