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873

1984. 1. 2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먼저 칼로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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