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행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지병과 참작하여야 할 심신장애 사유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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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10. 11.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범행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지병과 참작하여야 할 심신장애 사유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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