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