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다. 액수가 너무 많아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 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신고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법인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제31조,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