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276

1983. 12. 13. 선고 · 무고

판시사항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소정의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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