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10. 2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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