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진정서 사본의 증거능력 나. 환송 전의 증거와 환송 후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전 판단을 유지한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원심법원이 환송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