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2. 28. 선고 · 뇌물수수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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