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820

1983. 8. 23. 선고 · 상습절도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부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