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611

1984. 9. 25. 선고 · 상해

판시사항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긴박성 또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방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