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034

1985. 3. 12. 선고 · 과실치사·과실상해

판시사항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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