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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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4. 11. 13. 선고 ·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