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263

1984. 11. 27. 선고 · 강도살인,사체유기

판시사항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