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매치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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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4. 12. 11. 선고 ·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매치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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