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강제적 채권추심의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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