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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