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831

1984. 6. 26. 선고 · 폭행치사ㆍ보호감호

판시사항

폭행치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수술지연과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