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2798

1986. 2. 25. 선고 · 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