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1687

1985. 9. 24. 선고 · 공갈,공갈미수,협박

판시사항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