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1838

1985. 11. 12. 선고 · 사기

판시사항

가. 자유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자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