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2182

1985. 12. 10.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자백이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09조 및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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