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지범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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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6. 1. 21.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지범에의 해당여부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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