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형법 제329조 내지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