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619

1985. 5. 14. 선고 ·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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