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모14

1985. 7. 26. 선고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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