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의 성부 나.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항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나. 재정판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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