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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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6. 10. 1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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