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429

1986. 9. 23.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판시사항

가,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방법 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기밀의 의미 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제작.반포행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라.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의 의미 마.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첩방조죄의 주체 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방조죄에 대한 종범감경가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탐지, 수집의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이란 단순한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내용의 것일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의 제작, 반포에 있어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마.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요건은 정범인 간첩죄에 있어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방조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의 필요없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바.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형법 총칙 제32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