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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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6. 10. 28. 선고 · 업무상배임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적용법조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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