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764

1986. 10. 28.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의 의미와 그 요건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 및 동조의 위헌여부 라.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나.형법 제20조 규정의 뜻은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적 안정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은 헌법이 정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