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862

1986. 11. 11. 선고 · 살인

판시사항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