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1. 2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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