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989

1986. 11. 11. 선고 ·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강간후에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