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090

1986. 11. 2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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