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199

1987. 1. 20. 선고 ·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한 경우 실행의 착수여부

판결요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