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654

1988. 1. 19. 선고 · 업무상배임

판시사항

가. 은행지점장의 대출이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 나.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환형유치 등) 요부

판결요지

가. 은행지점장이 대출용도가 특정되고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 여신자금을 관계규정에 위배하여 대출받을 적격이 없는 자에게 대출하였다면 모르되 지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여신자금을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여 주었다면 이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