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383

1986. 7. 8. 선고 · 과실치사

판시사항

임차인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으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