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것이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경우는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0. 14. 선고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것이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경우는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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