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749

1986. 7. 8. 선고 ·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판시사항

가. 간호보조원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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