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760

1987. 11. 10. 선고 · 주거침입

판시사항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의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