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857

1987. 6. 9. 선고 · 강간

판시사항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및 고소기간 진행의 시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